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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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진행
개의 00:00:135분발언
대곡고의 발전적 이전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며! 00:01:455분발언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해야! 00:07:245분발언
진주시 농민(농어업인) 수당 인상을 촉구합니다. 00:13:045분발언
진주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자! 00:18:185분발언
오죽광장 랜드마크 조성 건의 00:24:41안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0:29:55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00:30:39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외 2건 00:34:43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00:35:38안건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00:41:37심사보고
기획문화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00:43:21안건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00:52:41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00:53:28안건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00:56:07심사보고
경제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00:57:00회의진행
산회 01:00:32
회의록 보기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병가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호연 의원, 부위원장에 이규섭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신용, 김형석, 신서경, 전종현, 박미경 의원)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신용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 전종현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곡, 미천, 집현, 초장동 지역구 최신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대곡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대곡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기존 부지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진주는 예로부터 다양한 각급 교육기관을 보유하면서 한때 전 시민의 1/3이 학생일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기관들이 주로 시내 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뿐, 외곽의 구 진양군 면 지역에는 변변한 중등 교육기관이 없어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고향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신 재일교포 하경완 선생께서는 이역만리 일본에서 모으신 피땀 같은 사재를 출연해 1967년 대곡고등학교를 직접 설립, 교육청에 기부 채납하시어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곡고등학교는 대곡뿐만 아니라 인근의 미천과 집현은 물론 의령에서까지 학생들이 찾아와 뜨거운 학습 열기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때 수학한 많은 학생들이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어 하경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과히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경완 선생은 현재 중앙로터리에 컬러 분수대와 진양호 준공에 발맞추어 우약정이라는 정자를 기증, 고향 사랑의 뜻을 직접 실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주에 큰 업적을 남기신 선생인데, 물질이 풍요해지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선생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차츰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될 대곡고의 발전된 미래를 염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전된 후 지역공동화 등에 대한 부작용 해결과 하경완 선생의 애향 정신 등을 기리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전될 대곡고가 지역의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대곡고는 어디까지나 하경완 선생을 위시한 대곡면민의 피와 땀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인 만큼 현재 거주 중인 대곡면민의 교육여건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므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차량의 운행, 면내 학생에 대한 각종 장학금 지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대곡면에 사는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전 부지의 빈틈없는 활용방안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발전협의회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대곡고등학교 부지에 경남 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서부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학교가 이전되거나 폐교가 되면 그 이전 부지의 미활용으로 지역사회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많은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이 들어와 대곡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경완 선생의 지역사랑을 위한 기념관 건립입니다.
하경완 선생은 진주가 낳은 최고의 공헌 인물로 우리 지역에 남다른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한다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고사와 같이 하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역의 사정과 여건이 변화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55년 전 하경완 선생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숭고한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를 집행부가 보다 세밀하게 성찰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진주시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아동을 뜻합니다.
이렇게 시설에서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어진 청년들은 자립 정착금 1,000만원과 5년간 매달 지급되는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가지고 갑자기 어른이 되어 홀로 삶을 꾸려야 합니다.
2022년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는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나이가 되면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독립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취업과 진학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홀로 일어서는 것이 여간 어려운 상황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청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곳 없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최소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경우도 2019년부터 자립지원 수당이 지급된 자립준비 청년들의 수치를 보면 조금씩 늘고 있지만, 평균 41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주시가 이들 자립 청년들이 홀로 일어서서 진주시의 훌륭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진주시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지원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을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도와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들은 경제적인 사유로 진학하지 않은 비율이 67.8%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조사에서 취업·진학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이유로 지속가능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조차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배움을 멈추지 않도록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보호 종료 아동 전세 임대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적인 시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훈련, 인문학, 문화교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 때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멘토링 사업과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하여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구슬이 큰 저울을 이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큰 저울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무게를 증가시킬 수 없지만, 여러 개의 작은 구슬을 넣으면 큰 저울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 한 사람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우리 진주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활기찬 진주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농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대변하고 농민수당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근본을 잊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의 보루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은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농업과 농민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사상 유례없는 쌀값 대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쌀 의무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타 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월 13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WTO, FTA 협상까지 우리 농산물은 글로벌 수출수입 경쟁에 아무런 방어막 없이 노출되었지만 쌀만은 제외하였습니다. 쌀이 곧 한국 농업이었던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전쟁으로 전세계적 식량위기가 확산되면 곡물자급률이 20%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90%가 넘는 쌀 자급률 덕분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에도 우리 쌀이 있어 그나마 타격이 덜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재로서 관리해왔던 양곡을 시장원리에 내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농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97% 오르는 동안 쌀가격은 겨우 33%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간 농업은 수출 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으며 농민은 수입 개방과 저곡가정책의 피해자였습니다.
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농업소득은 32% 수준으로 1,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울러, 경작면적이 4,000평 이하인 농민이 전체 75%이며,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도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소 농민을 지켜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되며 지역 균형발전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농민수당은 농촌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개방정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빚 갚음이요, 미안함의 표현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연간 4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경남도 정책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연간 30만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월 2만5천원에 불과하여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농민수당 연 30만원을 다른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 연 6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적극요청 해 주실 것을 조규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진주시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9.2%를 차지하는데, 농업예산은 7%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 농민수당 예산은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우리 농민들의 최소한의 자긍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현재의 농민수당 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이현, 판문, 대평, 명석, 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세 사기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시 청년들의 사연을 듣고, 급증하고 있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기여하고자, 우리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충격을 던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즉 전세를 낀 매매로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사건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49.9%가 20~30대 청년이고, 피해 주택유형을 보면 68.3%가 다세대 주택인 빌라입니다.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여 중개인의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과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빌라를 선택한 서민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의 주요 사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 부여 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사고 이력, 다세대 주택의 경우 다른 세대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이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전세 사기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으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4대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 도움 서비스’란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 계약 상담’, 거주지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지 탐색지원’, 구민이 이용가능한 ‘주거 정책안내’, 계약 전 집 상태 점검과 필요시 계약까지 동행하는 ‘주거 안심동행’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1인 가구를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구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 서울시는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했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우리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하여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촉구합니다.
얼마 전 황진선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거래사고와 불법 중개 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에 개업중개사들의 교육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우리 시 청년들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관계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나 소란행위 여러 가지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 지역구 시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구도심 발전의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성북지구 재생 사업에 핵심이 될 오죽광장 랜드마크 조성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오죽광장 로터리 교통섬에는 현재 대나무와 오동나무 등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곳의 경관은 보는 사람에게 정돈되지 아니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시와 서북부 일대의 도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오죽광장은 봉황의 전설을 품은 역사성과 서부 진주의 관문으로서 우리 진주의 첫 이미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 파출소와 국제 로타리, 서부시장의 모습은 시외버스 차창 밖으로 볼 수 있는 진주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풍경은 많이 변하였지만, 여기 오죽광장은 여전합니다.
성북지구와 상봉지구는 오죽광장을 품고 진주의 역사와 더불어 성쇠를 같이하던 곳입니다.
특히 성북지구는 최근 진주성에서부터 여기 오죽광장까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통하여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으며, 옛 영남백화점 자리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가, 서부보건소 자리에 진주엔 창의 문화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도시재생사업과 진주대첩광장 등 젊고 건강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지금 머무는 관광도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브랜드를 재정립하기 위해 활발하게 시책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우리 진주시는 대표 캐릭터 하모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라는 흐름과 미래지향적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진주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가치를 새로이 표현할 방법을 찾아 서부 진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오죽광장에도 우리 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진주대첩 7만 민·관·군의 정신과 역사성을 입혀 후세에 그 정신이 계승되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조성 시
중앙교통섬 내부구역에는 경관을 고려한 조경시설이나, 회전교차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시거 및 교차로 주위에 적절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면 상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침과 함께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경관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사례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면 진주시 브랜드와 이미지에 어울리는 멋진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진주의 도시의 첫인상,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어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오죽광장 회전교차로를 단순 교통 시설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울려 도시 미관을 살리고 역사를 품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재정립하는 도시 브랜드도 홍보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서부권이 되살려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연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2,155억8,170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7,533억 8,578만2,000원, 특별회계 4,621억9,592만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예산액 2조2,155억8,170만6,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수정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4.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6국, 2관, 1단, 2직 속기관, 5개 사업소, 3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소관 업무를 감사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2명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922건으로 공통사항 96건, 일반사항 826건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309건 중, 공통 27건, 일반 282건, 도시환경위원회는 291건 중, 공통 38건, 일반 253건, 경제복지위원회는 322건 중, 공통 31건, 일반 291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23년 4월 24일로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 개최 9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 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소속 의원이 포상을 받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소속 의원을 삭제하였으며, 관내 모범 학생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등위에 대한 상장이 아닌 공적에 대한 포상의 성격인 표창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징계 및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종현 의원 발의)
6.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8인 발의)
7.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8인 발의)
8.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시장의 책무와 사업 지원 범위,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한의약 기술 진흥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 건립사업,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 4건에 대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3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공간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 복합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육성과 효율적 심의·운영 및 통합관리를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자문기구인 축제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케이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K-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진주 K-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역 기반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0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16.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진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진주시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신용 의원 발의)
18.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9인 발의)
19.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 준비 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분석 진단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과학영농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정의) 제4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 를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 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병가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호연 의원, 부위원장에 이규섭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신용, 김형석, 신서경, 전종현, 박미경 의원)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신용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 전종현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곡, 미천, 집현, 초장동 지역구 최신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대곡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대곡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기존 부지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진주는 예로부터 다양한 각급 교육기관을 보유하면서 한때 전 시민의 1/3이 학생일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기관들이 주로 시내 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뿐, 외곽의 구 진양군 면 지역에는 변변한 중등 교육기관이 없어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고향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신 재일교포 하경완 선생께서는 이역만리 일본에서 모으신 피땀 같은 사재를 출연해 1967년 대곡고등학교를 직접 설립, 교육청에 기부 채납하시어 열악한 농촌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곡고등학교는 대곡뿐만 아니라 인근의 미천과 집현은 물론 의령에서까지 학생들이 찾아와 뜨거운 학습 열기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때 수학한 많은 학생들이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어 하경완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과히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경완 선생은 현재 중앙로터리에 컬러 분수대와 진양호 준공에 발맞추어 우약정이라는 정자를 기증, 고향 사랑의 뜻을 직접 실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주에 큰 업적을 남기신 선생인데, 물질이 풍요해지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선생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차츰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될 대곡고의 발전된 미래를 염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전된 후 지역공동화 등에 대한 부작용 해결과 하경완 선생의 애향 정신 등을 기리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전될 대곡고가 지역의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대곡고는 어디까지나 하경완 선생을 위시한 대곡면민의 피와 땀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인 만큼 현재 거주 중인 대곡면민의 교육여건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므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차량의 운행, 면내 학생에 대한 각종 장학금 지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대곡면에 사는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전 부지의 빈틈없는 활용방안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발전협의회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대곡고등학교 부지에 경남 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서부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학교가 이전되거나 폐교가 되면 그 이전 부지의 미활용으로 지역사회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많은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이 들어와 대곡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경완 선생의 지역사랑을 위한 기념관 건립입니다.
하경완 선생은 진주가 낳은 최고의 공헌 인물로 우리 지역에 남다른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한다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고사와 같이 하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역의 사정과 여건이 변화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55년 전 하경완 선생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숭고한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를 집행부가 보다 세밀하게 성찰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복리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진주시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아동을 뜻합니다.
이렇게 시설에서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어진 청년들은 자립 정착금 1,000만원과 5년간 매달 지급되는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가지고 갑자기 어른이 되어 홀로 삶을 꾸려야 합니다.
2022년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는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나이가 되면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독립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취업과 진학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홀로 일어서는 것이 여간 어려운 상황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청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곳 없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최소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경우도 2019년부터 자립지원 수당이 지급된 자립준비 청년들의 수치를 보면 조금씩 늘고 있지만, 평균 41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주시가 이들 자립 청년들이 홀로 일어서서 진주시의 훌륭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진주시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지원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을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도와야 합니다.
2020년 기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들은 경제적인 사유로 진학하지 않은 비율이 67.8%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조사에서 취업·진학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이유로 지속가능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조차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배움을 멈추지 않도록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보호 종료 아동 전세 임대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적인 시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훈련, 인문학, 문화교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 때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멘토링 사업과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하여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구슬이 큰 저울을 이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큰 저울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무게를 증가시킬 수 없지만, 여러 개의 작은 구슬을 넣으면 큰 저울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 한 사람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우리 진주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활기찬 진주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농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대변하고 농민수당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근본을 잊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의 보루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은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농업과 농민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사상 유례없는 쌀값 대폭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쌀 의무격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타 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월 13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WTO, FTA 협상까지 우리 농산물은 글로벌 수출수입 경쟁에 아무런 방어막 없이 노출되었지만 쌀만은 제외하였습니다. 쌀이 곧 한국 농업이었던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전쟁으로 전세계적 식량위기가 확산되면 곡물자급률이 20%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90%가 넘는 쌀 자급률 덕분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에도 우리 쌀이 있어 그나마 타격이 덜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재로서 관리해왔던 양곡을 시장원리에 내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농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97% 오르는 동안 쌀가격은 겨우 33%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간 농업은 수출 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으며 농민은 수입 개방과 저곡가정책의 피해자였습니다.
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농업소득은 32% 수준으로 1,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울러, 경작면적이 4,000평 이하인 농민이 전체 75%이며,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도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소 농민을 지켜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되며 지역 균형발전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농민수당은 농촌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개방정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빚 갚음이요, 미안함의 표현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연간 4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경남도 정책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연간 30만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월 2만5천원에 불과하여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농민수당 연 30만원을 다른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 연 6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적극요청 해 주실 것을 조규일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진주시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9.2%를 차지하는데, 농업예산은 7%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 농민수당 예산은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우리 농민들의 최소한의 자긍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현재의 농민수당 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이현, 판문, 대평, 명석, 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세 사기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시 청년들의 사연을 듣고, 급증하고 있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기여하고자, 우리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충격을 던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즉 전세를 낀 매매로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사건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49.9%가 20~30대 청년이고, 피해 주택유형을 보면 68.3%가 다세대 주택인 빌라입니다.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여 중개인의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과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빌라를 선택한 서민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의 주요 사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 부여 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사고 이력, 다세대 주택의 경우 다른 세대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이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전세 사기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으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4대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 도움 서비스’란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 계약 상담’, 거주지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지 탐색지원’, 구민이 이용가능한 ‘주거 정책안내’, 계약 전 집 상태 점검과 필요시 계약까지 동행하는 ‘주거 안심동행’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1인 가구를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구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 서울시는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했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우리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 안심 매니저’로 위촉하여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촉구합니다.
얼마 전 황진선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거래사고와 불법 중개 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에 개업중개사들의 교육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우리 시 청년들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 관계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나 소란행위 여러 가지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 지역구 시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구도심 발전의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성북지구 재생 사업에 핵심이 될 오죽광장 랜드마크 조성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오죽광장 로터리 교통섬에는 현재 대나무와 오동나무 등이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곳의 경관은 보는 사람에게 정돈되지 아니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시와 서북부 일대의 도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오죽광장은 봉황의 전설을 품은 역사성과 서부 진주의 관문으로서 우리 진주의 첫 이미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 파출소와 국제 로타리, 서부시장의 모습은 시외버스 차창 밖으로 볼 수 있는 진주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풍경은 많이 변하였지만, 여기 오죽광장은 여전합니다.
성북지구와 상봉지구는 오죽광장을 품고 진주의 역사와 더불어 성쇠를 같이하던 곳입니다.
특히 성북지구는 최근 진주성에서부터 여기 오죽광장까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통하여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으며, 옛 영남백화점 자리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가, 서부보건소 자리에 진주엔 창의 문화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도시재생사업과 진주대첩광장 등 젊고 건강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지금 머무는 관광도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브랜드를 재정립하기 위해 활발하게 시책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우리 진주시는 대표 캐릭터 하모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라는 흐름과 미래지향적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진주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가치를 새로이 표현할 방법을 찾아 서부 진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오죽광장에도 우리 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진주대첩 7만 민·관·군의 정신과 역사성을 입혀 후세에 그 정신이 계승되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조성 시
중앙교통섬 내부구역에는 경관을 고려한 조경시설이나, 회전교차로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시거 및 교차로 주위에 적절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면 상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침과 함께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경관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사례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면 진주시 브랜드와 이미지에 어울리는 멋진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진주의 도시의 첫인상,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어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오죽광장 회전교차로를 단순 교통 시설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울려 도시 미관을 살리고 역사를 품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재정립하는 도시 브랜드도 홍보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서부권이 되살려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연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2,155억8,170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7,533억 8,578만2,000원, 특별회계 4,621억9,592만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예산액 2조2,155억8,170만6,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수정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4.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6국, 2관, 1단, 2직 속기관, 5개 사업소, 30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소관 업무를 감사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2명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922건으로 공통사항 96건, 일반사항 826건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309건 중, 공통 27건, 일반 282건, 도시환경위원회는 291건 중, 공통 38건, 일반 253건, 경제복지위원회는 322건 중, 공통 31건, 일반 291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23년 4월 24일로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 개최 9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 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소속 의원이 포상을 받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소속 의원을 삭제하였으며, 관내 모범 학생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등위에 대한 상장이 아닌 공적에 대한 포상의 성격인 표창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징계 및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종현 의원 발의)
6.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8인 발의)
7.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8인 발의)
8.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시장의 책무와 사업 지원 범위,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한의약 기술 진흥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자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 건립사업,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 4건에 대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3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공간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 복합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육성과 효율적 심의·운영 및 통합관리를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자문기구인 축제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케이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K-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진주 K-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역 기반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0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16.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진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진주시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신용 의원 발의)
18.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9인 발의)
19.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 준비 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분석 진단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과학영농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정의) 제4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 를 “제4호까지에서 규정된 자를 말한다.” 로 심사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