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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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12월2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진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2.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3.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
14.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8.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
19.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7.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금자, 박철홍 의원)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4인 발의)
22.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발의)
25.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정인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며,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금자, 박철홍 의원)
(14시01분)

○의장 이상영 다음,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박금자 의원, 박철홍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 상평동 지역구 부의장 박금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의 일부에 불가하지만, 인근 타 시군과의 열차 및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 확대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반성면에는 경남수목원이 자리하고 있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50만명 이상이 되는 우리 지역의 유명 관광명소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지금 우리시에서는 항공도시 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이반성면 가산리에 카이에서 향후 7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회전익 시험비행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 센터는 장래에 진주시가 우리나라의 UAM산업을 주도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항공관련 업체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동에 있는 농업기술원이 수목원 인근에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토지보상 절차 단계에 와 있으며 2026년 경에는 이전이 완료 될 것으로 압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외지인의 방문과 교육생들의 왕래가 더욱 많아져 우리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여건에서 우리시와 창원시간을 오가는 열차 및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양 시민에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양 시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서 우리시 경제는 물론 동부 5개면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수면의 부자마을 관광자원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도와 창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창원시내버스를 경남수목원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박금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이상영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철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 관찰사의 집무실이자, 경남도청의 총본산이었던 진주성 내 선화당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화당 복원 문제는 진주성 복원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의 복원은 천년 진주의 역사성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진주대첩 광장조성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진주시가 추진중인 진주성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진주성 복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주성 선화당은 1896년 경상도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나뉘고, 관찰사가 진주에 주재하면서 경남도청의 소재지가 되었고, 이후 경남도정의 본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남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화당 복원 여론이 제기되면서 지난 1997년 선화당 터에 대한 발굴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굴조사 결과 선화당 복원 예정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절사로 인해 선화당 복원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선화당 복원사업은 과제로 남겨진 채, 진주성 공북문 복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선화당 복원은 1960년 추진된 진주성 촉석루 복원 못지않게 천년 진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 나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화당 복원은 진주성 내성과 외성을 복원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나아가 역사도시 진주의 정체성 확보에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선화당 복원은 조규일 진주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주성의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진주성관리사업소에 이 중차대한 사업을 맡긴 것으로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선화당 복원이 난관에 봉착하자 중영복원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지요?
선화당 복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은 민·관·학이 참여하는 ‘선화당 복원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장을 단장으로 진주시민, 진주시의회, 역사학계, 역사문화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해 선화당 복원의 필요성을 진주시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진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 정면스크린)
이 사진은 보물 1600호로서 계명대 형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진주성도 일부입니다.
다음 사진요
(자료화면 : 정면스크린)
이거는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진주성도입니다.
이 성도를 한 번 확대한 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중앙에 보이는 게 운주원입니다.
선화당으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고 운주원 오른 쪽에 보면 중영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요.
(자료화면 : 정면스크린)
이 사진은 일제 강점기인 1610년도 진주성내 도청이 소재한 위치 표시를 한 지적도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도청이 소재하고 있었고 여기가 아마 선화당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료화면 : 정면스크린)
이 사진은 문화재측에서 선화당터를 발굴조사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경절사와 충첩된 내용이 보입니다.
선화당과 선화당 주변 부속건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진주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있는 경절사와 청계서원의 이전이 반드시 고려되어 야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원형복원시에만 사업승인과 국비를 지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주 정씨와 진주 하씨 대종회회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진주의 심장인 진주성과 선화당의 복원을 위해서 경절사와 청계 서원의 대승적인 이전검토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더불어 진주시는 선화당 복원을 위한 티에프팀 구성과 더불어 선화당복원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박철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06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3,479억3,56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7,943억5,697만3,000원, 특별회계 5,535억7,865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9.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2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근거 없이 법정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및 처리 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보훈대상자가 감면에 누락된 조례들이 있어 추가하기 위해 조례 7건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적용 대상 정비 및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 및 기념금품 지급 관행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종합노인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민원 이의 신청 일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문화진흥기금의 승계에 따라 존치 필요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예술인 창작 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 및 야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진주문화관광 재단으로 위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등의 고장 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구축하기 위한 진주 유등전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진주 유등전시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수면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조성,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숙박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용이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남강 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유람선 운영 및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위탁대상 사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시민축구단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운영 규정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구단 운영단체를 확정하여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도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 장려 및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실내테니스장 준공 예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명시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9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4인 발의)
22.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 운송 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표준운송원가제 실시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용어와 조항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제공 및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묘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강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류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진주시 시내버스재정지원 및 표준 운송 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아, 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내려가도 됩니까? 아, 예, 찬반토론할 때 제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예, 강묘영 의원께서 반대한다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 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시간관계상 한 분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류재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 운송 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이 조례안은 명확한 정의 없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급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제11조와 제14조의 적정 이윤과 성과의 이윤 제12조의 협의회 등 정의 되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제14조에서 근거 조항에 대한 내용이 틀린점 등 기본적인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해 류재수 의원이 단순히 수정을 요구하여 수정된 조례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사전검토도 충분히 되지 않은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될 중대한 조례가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진주시의회의 신뢰도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항목별 정산 조항에 대한 규정과 근거가 부실합니다.
류재수 의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에서 인건비 착복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차량 정비비나 보험료 등은 비정산비 항목이므로 업체 자율 경영에 따라 남는 돈은 업체가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
즉, 의원님의 답변은 항목별 정산을 하는 항목도 있고 정산을 하지 않는 항목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항목별로 정산하고 목적에 쓰이지 않는 돈은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떤 항목을 정산하거나 또는 정산하지 않는지 그 기준 근거는 무엇인 지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심지어 비정산비 항목이라는 내용은 류재수 의원님께서 관계 법규로 제시하신 국토교통부의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총액 표준운송 원가제는 준공영제가 아니 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였다고 얼마 전 언론보도까지 되었는데 류재수 의원은 무슨 이유로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의문이며 저는 이 조례가 결국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이 조례는 운수 업체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업체가 시민 세금을 더 요구하는 분쟁의 여지가 많은 위험한 조례입니다.
현재의 총액 표준 운송 원가 제도는 버스회사에게 적자를 보전 해 주지 않는 대신 업체가 경영을 잘해서 남긴 돈은 업체가 가져가는 채찍과 당근을 모두 가진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류재수 의원님은 남은 것은 환수하고 모자라는 것은 주지 않는 제도이므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당근은 사라지고 채찍만 남게 되는데 들 쓴 것은 내어놓으라고 하고 더 쓴 것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회사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산은 남는 것은 반납하고 모자라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도 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까?
시민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던 정산 규정 조항은 오히려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영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듯 분쟁발생 우려에 대한 고민과 대응방안이 전혀 없는 이런 부실한 조례는 우리시와 버스회사와의 분란만 일으킬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이 조례안이 입법 자문 절차는 물론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진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입법 사안에 대하여 법률고문을 통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집행기관은 물론 보조사업자인 버스회사의 경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법률 고문을 통한 입법 자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조금을 결정하고 교부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인 버스업체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경영 노력에 따른 이윤 창출분을 포기해야 하는 경영상의 큰 타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부 의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주시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 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혼란스럽게만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버스회사와의 협의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절차와 의견수렴을 무시한 허점투성이의 조례안인 만큼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 진주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주 발전을 위한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한 곳 하나하나를 해소시켜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강묘영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 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 민주당 제상희 의원입니다.
표준운송원가 도입된 이후 수년 동안 버스회사의 운영에 대한 의혹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등 의혹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3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적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버스기사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가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B교통에 버스기사로 30여년을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되었지만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하여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베테랑 기사이다 보니 신입기사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75만원씩 나오던 상여금을 촉탁직이라 하여 한 푼도 지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11개월간만 일하게 하여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5개 정도를 받던 연차휴가는 촉탁직이라 하여 초기화 된걸 인정하더라도 최소 15개는 나와야 되는데 이마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상 15일이 만근이지만 촉탁직은 16일 만근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휴가도 없다는 것이지요.
한 달이 30일인 경우에 무슨 수로 격일제 16일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떼이는 촉탁직들이 이 회사에는 2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규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오랫동안 하루 18시간 근로를 노사가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B교통은 언제부턴가 14시간만 근로시간이라 하여 네 시간 분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 같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회사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착취하여 B교통 두 개 회사가 착복한 돈이 연간 10억에서 1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 운행기사 수대로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원금을 받았을 것이지만 퇴임을 하고 회사의 내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임금상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그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자의 수익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전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급할 때 보조금에 따른 내역이 집행 결과상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절하게 검토하여 환수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경영개선이라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총 비율 대비 한쪽으로 치우치는 항목의 발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여 연간 지급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 받은 시는 이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버스회사의 재정과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공개원칙에 따라서 시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지원을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함으로서 시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늘리는데 있으며 버스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제상희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 운송 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 합니다.
표결 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 운송 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석의원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다 되셨죠?
기계도 이상없죠?
다음은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투표시작)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사무국 직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투표 안하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퇴장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발의)
25.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합 관리하는 조례 제정으로 진주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 및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를 늘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와 관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5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들에게 한복 일상화와 실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시 의회에서 한복 입기를 주관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의원님과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박금자강묘영김경숙

김시정류재수박성도박철홍

백승흥서정인서은애윤갑수

윤성관임기향이현욱정재욱

정인후조현신제상희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12일 류재수 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자 박철홍 서은애

제상희 정인후

11월25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2일 윤성관 의원 발의

찬성자 박철홍 제상희 황진선

류재수 김시정 김경숙

11월29일 경제복지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12일 서은애 의원 외 8인 발의

발의자 류재수 제상희 김시정

박철홍 윤갑수 강묘영

윤성관 정인후

11월25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2일 진주시장 제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진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성 야행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

- 진주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5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11월 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 25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11월 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 29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4인 발의)

12월 2일 본회의 의결결과

찬성의원 김시정 류재수 윤성관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정인후 허정림 박철홍

제상희

반대의원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박성도 백승흥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조현신 황진선

찬성 10반대 11

표결결과 부결